최종 업데이트: 2026-11-03 (KST) · 법령·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스마트 창업 › ① 자리 찾기 다음 · 계약 직후: 인허가·사업자등록 › ② 가게 세팅

창업 인허가·사업자등록, 이 순서로

가게 계약을 마쳤다면 문 열기 전에 업종별 신고·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먼저 챙기세요. 아래는 공식 출처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한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관할 기관 확인”으로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1.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하려는 업종이 그 건물 용도로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예: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자리 고를 때 같이 확인하려면 공실은 이지비아에서 회원 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2. 업종별 교육·자격 준비. 음식점·카페·제과점은 식품위생교육(신규 6시간)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미용실은 미용사 면허와 위생교육(3시간).
  3. 업종별 영업신고·등록. 음식점·미용실은 시·군·구청 영업신고, 독서실·학원은 교육지원청 등록, 담배 판매는 담배소매인 지정.
  4.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 전 신청 가능),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신분증. 인허가 업종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5. 가게 세팅. 인터넷은 미리, 카드단말기·포스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창업 4종 SET 계산기 · 인터넷 · 카드단말기·포스

업종별 체크리스트

업종신고·등록 (어디에)교육·자격건축물 용도 등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포함)
식품 영업신고 — 시·군·구청(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건소)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역별 제한은 관할 구청 확인
휴게음식점·카페
(주류 없음)
식품 영업신고 — 시·군·구청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 보건증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제1종,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과점식품 영업신고 — 시·군·구청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 보건증휴게음식점과 같은 300㎡ 기준
독서실독서실 등록 — 관할 교육지원청(학원법)교육지원청 확인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기관 해석이 엇갈림, 시설 면적 기준은 조례마다 다름 → 교육지원청 확인
스터디카페운영 방식(이용 목적, 칸막이·지정석, 학습 외 공간 등)에 따라 독서실 등록 대상인지 갈림(판례) → 교육지원청 확인—독서실로 보면 위와 같음
미용실공중위생 영업신고 — 시·군·구청(공중위생관리법)미용사 면허, 위생교육 3시간(신고 전 원칙, 부득이하면 신고 후 6개월 이내)관할 구청 확인
편의점·소매일반 소매는 사업자등록. 담배 판매 시 담배소매인 지정 — 시·군·구청(담배사업법 제16조, 수수료 없음, 7일 이내 결정)—담배소매인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영업소 간 거리 기준 있음. 주류 등 다른 품목은 관할 세무서·구청 확인
학원학원 설립·운영 등록 — 관할 교육지원청(학원법)교육지원청 확인시설·면적 기준은 조례마다 다름 → 교육지원청 확인
계약 전에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건축물 용도입니다. 업종이 정해졌다면 그 업종이 가능한 자리인지부터 보세요. 공실은 이지비아에서 자리 찾기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음식점·카페를 열 때 위생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식품안전나라 식품위생교육 안내 기준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신규 영업자는 영업 전에 6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부득이하면 영업을 시작한 뒤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미용실 위생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위생교육은 3시간이고, 영업신고 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려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단계: 가게 세팅

신고·등록이 끝나면 개통 날짜를 맞추세요. 인터넷·카드결제·CCTV·프린터를 한 번에 견적 내 드립니다.

공식 출처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gov.kr
  • 식품안전나라 식품위생교육 안내: foodsafetykorea.go.kr
  •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gov.kr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nts.go.kr · 홈택스
  • 정부24 공중위생영업신고(미용업): gov.kr
  • 정부2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gov.kr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law.go.kr
  • 스터디카페의 독서실 해당 여부 판례: law.go.kr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원·독서실 설립 안내: ice.go.k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