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1-03 (KST) · 법령·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스마트 창업 › ① 자리 찾기 다음 · 계약 직후: 인허가·사업자등록 › ② 가게 세팅
창업 인허가·사업자등록, 이 순서로
가게 계약을 마쳤다면 문 열기 전에 업종별 신고·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먼저 챙기세요. 아래는 공식 출처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한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관할 기관 확인”으로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하려는 업종이 그 건물 용도로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예: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자리 고를 때 같이 확인하려면 공실은 이지비아에서 회원 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 업종별 교육·자격 준비. 음식점·카페·제과점은 식품위생교육(신규 6시간)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미용실은 미용사 면허와 위생교육(3시간).
- 업종별 영업신고·등록. 음식점·미용실은 시·군·구청 영업신고, 독서실·학원은 교육지원청 등록, 담배 판매는 담배소매인 지정.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 전 신청 가능),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신분증. 인허가 업종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가게 세팅. 인터넷은 미리, 카드단말기·포스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창업 4종 SET 계산기 · 인터넷 · 카드단말기·포스
업종별 체크리스트
| 업종 | 신고·등록 (어디에) | 교육·자격 | 건축물 용도 등 |
|---|---|---|---|
|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포함) | 식품 영업신고 — 시·군·구청(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건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역별 제한은 관할 구청 확인 |
| 휴게음식점·카페 (주류 없음) | 식품 영업신고 — 시·군·구청 | 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 보건증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제1종,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제과점 | 식품 영업신고 — 시·군·구청 | 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 보건증 | 휴게음식점과 같은 300㎡ 기준 |
| 독서실 | 독서실 등록 — 관할 교육지원청(학원법) | 교육지원청 확인 | 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기관 해석이 엇갈림, 시설 면적 기준은 조례마다 다름 → 교육지원청 확인 |
| 스터디카페 | 운영 방식(이용 목적, 칸막이·지정석, 학습 외 공간 등)에 따라 독서실 등록 대상인지 갈림(판례) → 교육지원청 확인 | — | 독서실로 보면 위와 같음 |
| 미용실 | 공중위생 영업신고 — 시·군·구청(공중위생관리법) | 미용사 면허, 위생교육 3시간(신고 전 원칙, 부득이하면 신고 후 6개월 이내) | 관할 구청 확인 |
| 편의점·소매 | 일반 소매는 사업자등록. 담배 판매 시 담배소매인 지정 — 시·군·구청(담배사업법 제16조, 수수료 없음, 7일 이내 결정) | — | 담배소매인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영업소 간 거리 기준 있음. 주류 등 다른 품목은 관할 세무서·구청 확인 |
| 학원 | 학원 설립·운영 등록 — 관할 교육지원청(학원법) | 교육지원청 확인 | 시설·면적 기준은 조례마다 다름 → 교육지원청 확인 |
계약 전에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건축물 용도입니다. 업종이 정해졌다면 그 업종이 가능한 자리인지부터 보세요. 공실은 이지비아에서 자리 찾기 →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 음식점·카페를 열 때 위생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 식품안전나라 식품위생교육 안내 기준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신규 영업자는 영업 전에 6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부득이하면 영업을 시작한 뒤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 미용실 위생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위생교육은 3시간이고, 영업신고 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려면?
- 담배사업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단계: 가게 세팅
신고·등록이 끝나면 개통 날짜를 맞추세요. 인터넷·카드결제·CCTV·프린터를 한 번에 견적 내 드립니다.
공식 출처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gov.kr
- 식품안전나라 식품위생교육 안내: foodsafetykorea.go.kr
-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gov.kr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nts.go.kr · 홈택스
- 정부24 공중위생영업신고(미용업): gov.kr
- 정부2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gov.kr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law.go.kr
- 스터디카페의 독서실 해당 여부 판례: law.go.kr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원·독서실 설립 안내: ice.go.k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