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1-03 (KST) · 법령·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스마트 창업 › 양도·폐업 › 다시 공실로

가게를 넘기거나 닫을 때, 이 순서로

창업의 끝은 다음 창업의 시작입니다. 넘기든 닫든 신고와 정리를 제때 하고, 비는 자리는 공실은 이지비아에 내놓으세요. 그 자리가 다음 사장님의 가게가 됩니다.

먼저 정할 것: 넘길까, 닫을까

넘기기(양도)

  1. 자리를 내놓고 넘겨받을 사람 찾기 → 공실은 이지비아(회원 중개사가 맡아 그 사무소 명의로 광고)
  2. 계약 후, 식품 영업이면 넘겨받은 사람이 1개월 이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식품위생법 제39조, 정부24)
  3. 사업자는 양도하는 쪽이 폐업 처리, 넘겨받는 쪽이 새로 사업자등록(인허가·사업자등록 안내)
  4. 통신·카드단말기는 넘길지 해지할지 정해서 정리(아래)

닫기(폐업)

  1. 영업 폐업신고 — 음식점 등 식품 영업은 시·군·구청,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2. 사업자 폐업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구청·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 번에(국세청)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49조)
  4. 통신·카드단말기 정리, 그리고 자리 내놓기

인터넷·카드단말기 정리

해지하기 전에 약정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보세요. 다음 사장님이 그대로 이어 쓸 수 있으면 명의 변경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해지 일정과 약정 확인은 이지비아가 같이 봐 드립니다.

그 자리, 다시 공실로

비는 자리를 공실은 이지비아에 내놓으면 그 동네 회원 중개사가 맡아 확인하고, 그 중개사무소 명의로 광고합니다. 이지비아는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공실을 모으고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예: 10월에 폐업하면 11월 25일까지.
음식점 폐업신고를 구청과 세무서에 따로 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 폐업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국세청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미용실은 폐업 후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게를 넘기면 새 주인은 무엇을 하나요?
식품 영업이면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

권리금·임대차 계약 문제는 회원 중개사,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페이지는 신고 순서 안내입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휴·폐업 안내(통합폐업신고 포함): nts.go.kr ·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law.go.kr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nts.go.kr
  •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gov.kr
  • 정부24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gov.kr
  • 정부24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