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1-03 (KST) · 법령·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가게를 넘기거나 닫을 때, 이 순서로
창업의 끝은 다음 창업의 시작입니다. 넘기든 닫든 신고와 정리를 제때 하고, 비는 자리는 공실은 이지비아에 내놓으세요. 그 자리가 다음 사장님의 가게가 됩니다.
먼저 정할 것: 넘길까, 닫을까
넘기기(양도)
- 자리를 내놓고 넘겨받을 사람 찾기 → 공실은 이지비아(회원 중개사가 맡아 그 사무소 명의로 광고)
- 계약 후, 식품 영업이면 넘겨받은 사람이 1개월 이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식품위생법 제39조, 정부24)
- 사업자는 양도하는 쪽이 폐업 처리, 넘겨받는 쪽이 새로 사업자등록(인허가·사업자등록 안내)
- 통신·카드단말기는 넘길지 해지할지 정해서 정리(아래)
닫기(폐업)
- 영업 폐업신고 — 음식점 등 식품 영업은 시·군·구청,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사업자 폐업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구청·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 번에(국세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통신·카드단말기 정리, 그리고 자리 내놓기
인터넷·카드단말기 정리
해지하기 전에 약정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보세요. 다음 사장님이 그대로 이어 쓸 수 있으면 명의 변경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해지 일정과 약정 확인은 이지비아가 같이 봐 드립니다.
그 자리, 다시 공실로
비는 자리를 공실은 이지비아에 내놓으면 그 동네 회원 중개사가 맡아 확인하고, 그 중개사무소 명의로 광고합니다. 이지비아는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공실을 모으고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예: 10월에 폐업하면 11월 25일까지.
- 음식점 폐업신고를 구청과 세무서에 따로 해야 하나요?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 폐업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국세청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 미용실은 폐업 후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가게를 넘기면 새 주인은 무엇을 하나요?
- 식품 영업이면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
권리금·임대차 계약 문제는 회원 중개사,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페이지는 신고 순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