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는 직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CCTV를 달 때 지킬 것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과 직원만 있는 사무실은 기준이 다릅니다.
- 미리 알리고 동의 받기: 시설 안전·도난 예방 같은 설치 목적을 직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노사협의회 협의: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감시 설비를 들이기 전에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리 녹음 금지: 대화나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
- 출입구 중심 배치: 직원 자리를 비추는 것보다 출입구, 서버실, 문서 보관실처럼 보안이 필요한 곳 위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영상 열람·파기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사무실에 맞는 구성
- i-pass 2대 (출입구·출입통제): 월 41,800원 — i-view + 출입통제(지문 리더기 1대+CCTV 1대 기준), 원격 문열림, 화재 보상
- i-view 2대 (서버실·자재실): 월 24,200원
- 기준: 부가세 포함, 36개월, KT 인터넷 결합 기준, 인터넷 요금 별도
- 설치 공사비·배선비: 현장 확인 후 안내
견적·상담
사각지대는 줄이면서 직원이 불편하지 않게 카메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업 통신비 계산기로 월 요금을 계산해 보시고, 배치는 상담으로 함께 정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