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CCTV를 달면 불법인가요?

한눈에 답

직원만 있는 사무실에 CCTV를 달 때는 직원에게 미리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과는 지켜야 할 기준이 다릅니다.

기둥에 설치된 CCTV 카메라 — CCTV 설치
참고 이미지

사무실 CCTV는 직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CCTV를 달 때 지킬 것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과 직원만 있는 사무실은 기준이 다릅니다.

  1. 미리 알리고 동의 받기: 시설 안전·도난 예방 같은 설치 목적을 직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2. 노사협의회 협의: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감시 설비를 들이기 전에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소리 녹음 금지: 대화나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
  4. 출입구 중심 배치: 직원 자리를 비추는 것보다 출입구, 서버실, 문서 보관실처럼 보안이 필요한 곳 위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영상 열람·파기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사무실에 맞는 구성

  • i-pass 2대 (출입구·출입통제): 월 41,800원 — i-view + 출입통제(지문 리더기 1대+CCTV 1대 기준), 원격 문열림, 화재 보상
  • i-view 2대 (서버실·자재실): 월 24,200원
  • 기준: 부가세 포함, 36개월, KT 인터넷 결합 기준, 인터넷 요금 별도
  • 설치 공사비·배선비: 현장 확인 후 안내

견적·상담

사각지대는 줄이면서 직원이 불편하지 않게 카메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업 통신비 계산기로 월 요금을 계산해 보시고, 배치는 상담으로 함께 정해 보세요.

근거 확인일 Mon Oct 19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 질문 출처 자동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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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다른 질문

Q&A

매장 개업 전에 CCTV 설치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CCTV 설치는 상담·상품 결정 → 현장 확인과 배선 → 카메라 설치와 연결 → 앱 연결·안내판 부착 순서로 진행합니다. 인터넷 개통 일정에 맞춰 인테리어 마감 전에 배선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Q&A

CCTV 설치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되나요?

CCTV 설치 업체는 고장 때 대응 방법,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인터넷과 함께 관리되는지, 요금과 공사비를 미리 알려 주는지로 고르면 됩니다. 계약 전에 3년 총비용을 꼭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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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사무실 규모와 환경에 맞춘 견적을 불필요한 가입 권유 없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